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 경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시흥시 C 201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2015. 2. 17. 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상정보 제출 서, 신규 신상정보 제출 서, 주민등록 초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