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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9 2016고정9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12 톤, 목포시 선적, 근해 자망, 승선원 6명 )에 승선 중인 선원과 선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원을 지휘 ㆍ 감독하며 선박의 운항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위 선박을 실제 운영하는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 12:40 경 전 남 신안군 임자도 북방 약 1.3해리 해상에서 닻 자망 어구를 투망하여 조업을 하기 위해 선원들에게 어구 투망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어구 투망에 앞서 닻을 먼저 해상으로 투하해야 하기 때문에, 갑판장인 피해자 C(55 세 )에게 닻을 해상으로 투하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해 자가 선수 갑판에 올라서 서 동료 선원들과 함께 닻을 해상으로 투하 시킨 후, 그 곳에 서서 닻이 투하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러한 때, 위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들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닻을 해상으로 투하 할 때 닻에 연결되어 있는 로프가 빠른 속력으로 해상으로 투하됨으로 인해 사고 발생의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조타실에서 지켜보면서 그 곳으로부터 선원들을 대피시키고, 동그란 모양으로 사려 져 있는 로프 사이로 선원들의 발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타실에서 마이크로 닻을 투하 하라고 지시 한 후, 선원들이 닻을 투하하자 그 속력에 의해 닻과 연결된 닻줄이 빠르게 해상으로 투하되고 있었음에도, 막연히 닻의 장력 유지를 위해 선박을 후진 조종하면서 선수에 있는 피해자를 대피시키지 않았고, 사려져 있는 로프 사이에 피해자의 발이 들어 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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