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맨션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안락동 방면에서 해운대 경찰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43세) 운전의 E 아우 디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우 디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2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