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95에 있는 반도보라빌 앞 도로를 해운대 기계공고 방면에서 올림픽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어서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세)과 피해자 H(3세) 및 피해자 I(2세)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또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에 있는 엘씨티 관광리조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