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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가합10310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피고의 서명 무인 부분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백지인 상태로 피고가 서명 무인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사후에 원고가 백지 부분의 내용을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취지(원고 및 C에게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매를 허락하는 내용으로 기재)와 달리 임의로 보충하였으므로 이는 위조된 문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C는 2005. 10. 31. 피고, D로부터 충주시 E 임야 66,4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1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05. 11. 1. D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2006. 5. 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3월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11.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2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1. 11. 9.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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