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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5나2055654 (1)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2.부터 2014. 7. 22.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합계 1억 7,530만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1. 19.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10. 19.에 이를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6. 30. 원고에게 ‘2014. 7. 7.자로 1억 6,000만 원을 이자는 월 2.5부, 변제기는 2015. 1. 7.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서를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 C가 위 현금보관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7. 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7. 31.에 이를 상환하겠다

'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교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그들 사이의 채권채무 내역에 관하여 작성된 서류(피고 B의 서명, 사인이 되어 있다)에는 위 각 차용금증서 및 현금보관증서에 기한 채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내지 11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 피고들의 주장 1) 원고 위 2014. 6. 30.자 현금보관증서는 당시까지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중 위 2014. 1. 19.자 차용금증서에 기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정산한 것이다. 그 후 2014. 7. 1.경 위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위 2014. 7. 1.자 차용금증서를 받았다. 그 후 위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를 2014. 1. 19.자 또는 2014. 7. 1.자 각 차용금증서에 기한 채무 원금에 변제충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2013. 9. 2.자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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