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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13 2018나1408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0만 원 및 이에...

이유

1. 대여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7. 7. 1. 원고에게 차용금 4,600만 원을 2018. 8.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이 위 차용금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4,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들은 위 차용금증서 일시에 4,6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1995년경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지속적으로 분할 변제하였으나, 원금을 완제하지 못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임의적으로 원금을 증액하여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나아가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차용금증서는 처분문서이고,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차용금증서의 내용과 다른 약정이나 법률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차용금증서의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갑 제2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또는 피고들은 1999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였고, 2000년경 증서상의 금액이 3,600만 원, 2002년경 3,700만 원, 2004년경 3,800만 원, 2005년경 4,000만 원, 2008. 4,230만 원, 2010년 내지 2015년경 4,560만 원으로 각 기재된 차용금증서 내지 약속증서를 여러 차례 작성해 주었으며,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 차용금액이 4,600만 원인 갑 제1호증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완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4,600만 원을 원금으로 변제하겠다는 뜻으로 2017. 7. 1.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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