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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합338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본문, 제 5조 제 4 항 제 1호, 제 9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3호, 제 4호 이수명령의 미 병과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가. 제 1 범죄( 강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기본영역 (2 년 ~ 4년)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 생계 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도 강간 미수죄, 강도 미수죄, 주거 침입죄, 건조물 침입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준수함)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제 1, 2호 및 동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45년 이하인데 본문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부착기간은 최 하한으로 정한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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