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21790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은 1999. 10. 21.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원고 D, 피보험자를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기간을 1999. 10. 21.부터 2019. 10. 21.까지,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J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4호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은 5,000만 원이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3)에서 정한 재해분류표는 별지와 같다. 라.

망인은 2017. 2. 21. 자택에서 넘어지면서 좌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망인은 K병원에 내원하여 약 12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S7204)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7. 2. 23. 인공관절 반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마. 망인은 2018. 1. 17. L병원(이하 ‘L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호흡곤란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주상병 폐렴(pneumonia), 부상병 인플루엔자(influenza) 의심 진단을 받았고, 망인에 대해 시행한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는 음성(negative)이었다.

바. 망인은 2018. 1. 18. M병원에 입원하여 주상병 폐렴, 부상병 인플루엔자로 치료받던 중 2018. 1. 24. 15:30 폐렴을 직접 사인(사망의 종류: 병사)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사.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자택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