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전에 삽입한 경추 고정판이 노출된 상태이다.
”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 이 사건 수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식도게실의 위치가 나사못의 위치와 가까워서 절제수술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 나사못이 이완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식도천공으로 경추 고정판이 노출되었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 내용만으로 이 사건 수술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사못이 이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⑨ 서울성모병원은 위 사실조회촉탁회신서에서 “나사못 하나가 이완되어 나사못 전방에 위치한 식도를 손상시켜 식도 손상이 발생하고 주변부 염증이 동반된 병증이었다.
피고의 식도염은 이 사건 수술에 의한 나사못 이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는 견해를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서울성모병원의 2014. 4. 18.자 및 2014. 5. 29.자 각 진단서에는 “주상병: 식도염, 부상병: 경추부 고정 나사못 이완”이라는 기재는 없었는데, 서울성모병원의 2015. 7. 6.자 사실조회촉회신서에서 갑자기 “주상병: 식도염, 부상병: 경추부 고정 나사못 이완”이라는 기재가 등장하였다. * 위 사실조회촉탁회신의 기초가 되는 전북대학교병원의 진료(전원)의뢰서, 서울성모병원의 각 진단서에 “나사못이 이완되었다.
”는 내용은 없고,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Pharyngoesophageal diverticulum(식도게실) d/t screw(나사못 때문), s/p myotomy(근절개술 이후 상태) (2009. 전북대병원)"라는 내용은 있으나, 그것이 ”나사못 때문에 식도게실이 발생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원고는 2014. 2. 21. D병원에 내원하여 “목 핀이 빠진듯하다.
"면서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