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2 2017가단5236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9.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2. 28.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8. 2. 28.부터 20년으로, 자신을 피보험자로, 원고를 수익자로, 일반재해 사망보험 가입금액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무배당랄랄라교통안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사고 발생 1) 망인은 2016. 11. 9. 복통과 설사 증세로 목포 기독병원에 입원하여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고 2016. 11. 16.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2) 망인은 2016. 11. 16.부터 C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2016. 11. 18. 23:00경부터 계속 구토를 하다가 2016. 11. 19. 00:03경에는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의식을 잃고 심장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3)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6. 11. 19. 01:35경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결국 소생하지 못하고 2016. 11. 21. 00:30경 사망하였다. 다. 보험약관 규정 이 사건 보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제22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고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