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3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작성자 성명’란에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F‘라고 서명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