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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4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2. 00:0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산터널’ 내에서, 지인 C이 음주음전으로 단속을 당한 데 불만을 품고서는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울주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내가 E 간부인데, 불법적으로 음주단속 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제수씨 남편이 청와대 근무 경찰관인데, 아는 언론사 기자를 부르고, 인터넷에 올려 시끄럽게 할 테니 두고보자”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위 터널 내 도로를 통행 중이던 차를 가로막고, 이를 말리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확 한대 때릴까, 때리면 체포하나. 신나로 불지르고, 신나 가지고 울주경찰서 교통계 가서 불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열려 있는 순찰차 뒷문을 잡고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인 C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는 단속 중인 울주경찰서 소속 경위 D와 경위 F에게 다가가 소속과 계급을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그곳에 있는 순찰차에서 음주단속 장비인 라바콘을 내려 바닥에 놓고, 순찰차에 무단으로 탑승하여 내리지 않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못된 장난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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