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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2161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전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10.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9.경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피고의 모친인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78㎡ 전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9.부터 2016. 5.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9.경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20,000,000원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및 관리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 받은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원고가 2018. 10.경 피고 측에 해지의사를 통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다툰다.

3. 판단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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