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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565에 있는 현재주유소 앞 노상을 조암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화물차량의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989,5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어 친구에게 연락한 후 병원으로 이동한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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