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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3 2013고정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 대출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2012. 7.초순 대구 남구 B 소재 C호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와 만났다.

위 대출업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카드로 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팔아 그 중 수수료를 제한 만큼의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위 대출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자동차인수증, 피고인 명의의 카드 7개를 교부하였다.

위 대출업자는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쉐보레 오토 롯데골드 멀티교통콤비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2. 7. 25.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삼화모터스(주)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150만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소재 기아자동차 화성지점에서 신차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1,630만원을 결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대출업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7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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