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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7 2012고합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 8. 03:18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 CA110V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소재 양평대교를 양평읍 중심가 방향에서 교평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진행차로 우측 실선 부분을 따라 반대 방향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D(여,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으로 피해자의 전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0m를 튕겨나가 진행차로 우측 실선 부분에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03:55경 경기 양평군 E병원에서 후송치료중 다발성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4세)로 하여금 약 27m를 튕겨나가 진행차로 우측 실선 밖 약 1미터 지점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좌측 상완부 간부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소재 헝그리패밀리 치킨피자에서부터 같은 군 강상면 교평리 소재 양평대교 끝 사고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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