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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9:15경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에 있는 우림교 밑 언더패스 도로를 이동교 쪽에서 삼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조작을 정확하게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전면을 위 SM7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적재함 부분으로 그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i30 승용차 전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666,070원,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579,94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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