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매월 운송료로 380만 원을,’을 ‘매월 운송료 380만 원에서’로, 같은 면 제14행의 ‘전제에’를 ‘전제에서’로, 제4면 제20행의 ‘실비정상’을 ‘실비정산’으로, 같은 면 제31행의 ‘수술하여야’를 ‘수습하여야’로, 같은 면 제33행의 ‘사진통보’를 ‘사전통보’로, 같은 면 제34행의 ‘물품의’를 ‘동종의’로, 제5면 제10행의 ‘실비정상’을 ‘실비정산’으로, 같은 면 제17행의 ‘만근우행’을 ‘만근운행’으로, 같은 면 제23행의 ‘사진통보’를 ‘사전통보’로, 같은 면 제28행의 ‘기사를 채용하여 운행시 행위에 대하여’를 ‘자기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로, 제6면 제14행의 ‘가동하여야 하면’을 ‘가동하여야 하며’로, 같은 면 제15행의 ‘싱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면’을 ‘시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로, 같은 면 제18행의 ‘만근우행’을 ‘만근운행’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20행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24행의 ‘끼져서는’을 ‘끼쳐서는’으로, 같은 면 제28행의 ‘(4)‘를 ’(5)‘로, 같은 면 제32행의 ’(5)‘를 ’(6)‘으로, 같은 면 제34행의 ’(6)‘을 ’(7)‘로, 제7면 제2행의 ’지급받으며‘를 ’지급받았으며‘로, 같은 면 제4행의 ’(7)‘을 ’(8)‘로, 같은 면 제7,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