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8누36518
계약해지및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15. 8. 27.’을 ‘2016. 3. 14.’로, 같은 면 제9행의 ‘3D리모델링’을 ‘3D모델링’으로, 제3면 제8행의 ‘갑 제1, 3호증’을 ‘갑 제1, 3, 20호증’으로, 제4면 제13, 14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전국실업자우수기관’을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으로, 제5면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6면 제12행의 ‘부분’을 ‘부분도’로, 같은 면 제14행의 ‘기본적인 점에도’를 ’기본적인 점에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