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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2261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83,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하고, 청구원인 제4항 제3행의 ‘연체금 21,594,908원을 포함한 금 39,577,978원’을 삭제하고, 청구원인 제5항 제1행의 ‘양수금 39,577,978원과 그 중 17,983,070원에 대하여’를 ‘양수금 17,983,070원 및 이에 대하여’로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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