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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6.29 2016가합2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5년 6월경 C과 피고로부터 영주시 D리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B는 2015. 6. 16.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 중앙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각 4억 6,000만 원씩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위 각 조합에게 E은 영주시 F 전 5,066㎡(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G는 영주시 H 전 2,271㎡(이하 ‘H 토지’라 한다), I 전 146㎡(이하 ‘I 토지’라 한다), J 전 544㎡(이하 ‘J 토지’라 한다), K 전 252㎡(이하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L은 위 M 전 1,668㎡(이하 ‘M 토지’라 한다), N 전 119㎡(이하 ‘N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9,800만 원, 채무자 B’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과 피고는 2015. 6. 18. B에게 분할 전 F 토지, M, N, H, I, J, K 토지를 합계 14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각 대출 원금 합계 9억 2,000만 원 및 그 이자 채무를 B가 부담하고, 잔금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은 2015. 11. 30.까지, 나머지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6. 5. 31.까지 지급받되, 잔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위 각 토지 지상에 건축할 건축물들의 건축허가 명의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 라.

E은 2015. 7. 3. 피고에게 분할 전 F 토지에 관하여 2015. 6.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15. 6. 2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차례로 마쳐 주었고, G는 2015. 7. 3. C에게 H, I, J, K 토지에 관하여 2015. 6.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15. 6. 2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차례로 마쳐 주었으며, L은 2015. 7. 3. C에게 M, N 토지에 관하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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