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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도산사거리 앞 노상을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주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켜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69세, 여)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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