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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1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02:35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280에 있는 수유사거리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4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전두부의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체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경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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