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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9 2018나7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0년 겨울 무렵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언니인 피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이자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가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사정이 좋아지거나 원고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이를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16년경 피고의 경제 사정이 호전되고, 또 원고의 자녀들도 모두 대학에 진학하여 약정된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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