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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3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원고의 사위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D을 통하여 위 회사의 대표인 피고에게 2013. 5. 31.부터 12. 10.까지 합계 7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억 2000만 원에서 변제금 3000만 원을 뺀 6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D을 통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3. 5. 31.부터 12. 10.까지 합계 7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가.

항과 같이 셈한 6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D 명의 계좌에 2013. 5. 31.부터 12. 10.까지 합계 7억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 나아가 위 주장들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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