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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19나287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9828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대여금에서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변제충당하면 청구취지 기재 금액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M 관련 대여금 2000만 원(피고 B)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2005. 7. 19. M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N건물 O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8. 20.부터 2007. 8.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원고가 임대인인 M에게 2005. 7. 19. 300만 원, 2005. 8. 19. 1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위 대여금을 M로부터 수령하여 이미 변제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중 2000만 원은 원고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시 임차인과 원고가 함께 참석하여 임대보증금을 수령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사실, 원고가 2015. 5. 1. 피고 B으로부터 ‘2008. 7. 4. 2000만 원(이자 30만 원), 2012. 2. 29. 1500만 원(이자 22만 원), 2011. 10. 5. 200만 원(이자 없음), 200만 원은

9. 5.까지 갚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11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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