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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297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대여금청구를 하는 것인지 조합관계의 탈퇴 또는 해산 등을 원인으로 지분의 환급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나아가 갑 2(동업계약서), 갑 3(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제출된 다른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산받을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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