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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293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5. 1,000만 원, 2006. 8. 11. 1,000만 원, 2007. 1. 7. 1,000만 원, 2007. 7. 30.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처 C에게 2006. 3. 4. 1,000만 원, 2007. 12. 7.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2013. 12. 17. 자신의 차용금 2,000만 원과 피고의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차용금이 4,000만 원 남아 있다.

피고는 또 원고에게 이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2014. 3.에 갚고, 나머지 1,000만 원을 C의 병이 회복된 후 갚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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