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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5 2018고단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F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8. 10. 1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G에 있는 H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군포 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도장 터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도로는 우천으로 인하여 젖어 있었고 전방 중앙선 부분에서 피해자 I( 여, 81세) 이 무단 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 로서는 전방 주시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무단 횡단 중인 피해자를 목격하였으므로 승용차를 정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중지할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한 과실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승용차 전면 우측 범퍼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 피고인 B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충격 후 위 승용차가 정차하였음에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전면 부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를 추가 충격토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8. 10. 10:39 경 군포시 산 본로 원광대학 교 산 본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및 흉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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