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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7: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하남역 방면에서 하남 성심 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9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여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로 굽은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우측인 애경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려고 대기 중인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전면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67세),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8세), 피해자 G(67세)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6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상지 및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4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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