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 전리 946-3에 있는 마전 사거리를 구 마전 삼거리 방면에서 매 창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아니하고 적색 등화의 점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예천읍 방면에서 의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8 세) 운전의 F 뉴 파워 트럭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0세) 을 H 병원 후송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비가 역적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뉴 파워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예천읍 방면에서 의성 방면으로 시속 약 76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아니하고 황색 등화의 점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