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1: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고속도로 현풍기점 19.8km 하행선을 서대구 인터체인지 쪽에서 현풍 인터체인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 시비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로체 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33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좌측 사이드 미러 수리비가 11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