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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31 2018고단25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00:48 경 삼척시 B에 있는 C 파출소 앞 노상에서 강원 삼척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탑승한 채 잠시 정차해 있는 F 쏘나타( 순 12호) 순찰차량 앞으로 뛰어와 오른발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걷어차고, 위 차량 안에 있던 경위 D, 순경 E에게 “ 야 씹새끼들 아, 감방에 집어넣어라

개새끼들 아,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차량에서 내리는 경위 D에게 “ 한 번 맞아 볼래

”라고 말하며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순찰차량을 수리 비 552,4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관내 순찰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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