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 17:10 경 충북 제천시 청전동 청전동 사무소에 설치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소 내 기표소 안에서 국회의원선거 투표 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 용지에 각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같은 날 17:27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C 채팅 방에 위와 같이 촬영한 기표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수사 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인 ‘ 네이버 C’에 게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