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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3가합12216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8.자 2011회확719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자신이 그 발행주식 중 38%를 소유하고 있는 필리핀 법인 D(D 이하 ‘D’이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티에 콘도미니엄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대출의 구조 및 그 실행 1) C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 4. 1. D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 등과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르면, ①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하 ‘우리은행 등’이라 한다

)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간접투자기구인 ‘E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조성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는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자산운용(이하 ‘다올부동산자산운용’이라 한다

)은 자산운용회사, 우리은행은 자금관리기관이 되며, ② 농협중앙회는 C에 250억 원을 대출하고, C는 이를 사업시행자 D에 대출하며, ③ A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자 C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되어 있다(갑 제4호증의 9). 2)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2008. 4. 1. 이 사건 펀드 자금으로 C에 250억 원 대출(이하 ‘이 사건 PF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고, C는 위 250억 원을 다시 D에 대출하였으며, 우리은행 등은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

3) 그리고 C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PF대출채무’라 한다

에 대한 물적 담보로서, ① C는 농협중앙회에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②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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