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4. 9. 12.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수금 채무 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금인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이 사건 소장 최후송달일인 2014. 9. 1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는 농협중앙회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농협중앙회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농협중앙회가 E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자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 중 1인인 F이 2007. 5. 17.경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설령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모두 변제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농협중앙회는 F으로부터 8억 원을 변제받으면서 나머지 잔존 대출원리금 채무를 모두 면제하였다.
나. 판단 을 1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농협중앙회는 2004. 7.경 소외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대출금을 대여하고, 2004. 7. 5. 물상보증인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당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F이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피고 주식회사 A가 2004. 9. 4.경 농협중앙회에 대한 주식회사 G의 위 대출금 채무를 계약인수하고, 2004. 10. 12. 위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