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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2043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1999. 2. 13.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이자율 연 12.25%, 지연배상금율 연 18%, 변제기 2000. 2.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농협중앙회는 2002. 10. 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2가단4429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2003. 4.경 농협중앙회에 30,000,000원을 변제하자 농협중앙회는 2003. 4. 24. 위 소를 취하하고 위 30,000,000원 중 1,746,044원을 비용에, 나머지 28,253,956원을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금에 각 충당하였다.

비록 갑 제6호증에는 원고가 2003. 9. 29.에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대전지방법원 2002가단44295호 사건의 소취하 시기,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양도 시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3. 4.경 농협중앙회에 3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농협중앙회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7. 24.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3. 7. 29.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원금 321,746,044원(= 350,000,000원 - 28,253,956원) 중 원고가 구하는 원고는 2016. 12. 27.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원금 321,746,044원, 이자 등 998,039,758원, 합계 1,319,785,802원이라고 주장하며, 이 중 원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원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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