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5 2016나516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5,450,209원 및 위 금원 중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C는 2007. 11.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145,000,000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14,5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87,000,000원은 2008. 1. 31.부터 2008. 4. 5.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고, 잔금 43,500,000원은 입주 시에 지급하며, 위 분양대금은 피고 외 1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F)로 입금하기로 되어 있다.

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1) 피고는 2008. 1. 31. 피고 명의 계좌(G)에서 14,500,000원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납부 계좌(F)로 송금하였고, 위 분양대금 납부 계좌 내역에는 입금자가 C라고 기재되어 있다. 2) C는 피고와 농협중앙회 사이의 중도금집단대출 약정에 따라 2008. 1. 31.부터 2008. 4. 7.까지 농협중앙회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87,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명의의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8. 1. 3.경 농협중앙회와 사이에 C가 농협중앙회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90%인 78,300,000원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상 지위 등 승계 원고는 2008. 10. 22. 피고의 승인을 받아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C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도 승계하였다.

마. 농형중앙회의 사고통지 농협중앙회는 2009.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주택자금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었고, 2009. 4. 27.까지 대출잔액 87,000,000원 및 이자 659,005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