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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17 2013구합192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27. 설립되어 교직원 약 190명을 사용하여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00. 11. 20. 이 사건 대학교에 입사하여 일반직으로 근무하면서 전국대학노동조합 C대학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던 중 2012. 11. 23. 등록금을 미납한 4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허위로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2. 12. 26. 위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동시에 노동조합 지부장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22. 위 징계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참가인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서 원고에게 참가인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2012부해674/부노67 병합). 다.

이에 원고와 참가인은 2013. 3. 22.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10. 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중앙2013부해253/부노40 병합, 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학교에서 이 사건 전에 미등록자에 대하여 허위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유학생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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