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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10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1088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3. 경 인천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발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포스 검 흰 290 사이즈를 300,000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34 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4. 경 인천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신발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나이 키 X 오프 화이트 SB 덩크로 우를 550,000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 고단 397』 피고인은 2020. 3. 12.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카페에 피해자 G가 게시한 ‘ 나이 키 신발 피스 마이너스 원 1.0을 구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5,000 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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