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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1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82』 피고인은 2018. 5. 2.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피해자 C이 게시한 “빨간펜 독서 논술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송금해 주면 내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빨간펜 독서 논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교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3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947,5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754』 피고인은 2018. 6. 24경 전주시 완산구 F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비밀의 숲 dvd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I)로 175,000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236』 피고인은 2018. 7. 23. 14: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가 인터넷 B 카페에 게시한 ‘포켓몬 인형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만원을 보내면 내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인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M)로 13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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