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육군 제1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624』 피고인은 2014. 11. 26. 15:53경 피해자 C가 인터넷 다음 카페인 ‘D’ 등에 ‘티지피코 가변배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30,000원을 송금하면 입금확인 후에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가변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7.경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41』
1. 인터넷 물품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E이 인터넷 다음 카페인 ‘F'에 ’네비와 후방카메라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