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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3가단832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서울 구로구 O 대 47.8㎡ 중 피고(반소원고) B에게 819/1638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토지 소유관계 1) 원고는 서울 구로구 O 대 47.8㎡(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 원고 토지는 원래 원고 소유인 서울 구로구 S 대 1857.9㎡의 일부이었다. 원고는 2013. 3. 경 피고 B가 원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그 지상 담장 등을 철거할 것을 통지하였고, 피고 B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면서 원고 토지가 위 S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토지에 인접한 서울 구로구 P 대 355㎡(이하 ‘피고들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는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연립주택(1층 159.67㎡, 2층 159.67㎡, 지하실 83.31㎡, 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

)이 있다. 2) 망 Q은 1984. 2. 6. 이 사건 연립주택 전유부분 중 제1층 제3호(벽돌조 53.88㎡, 지하실 8.93㎡, 대지권 지분 56.94/355) 및 제2층 제4호(벽돌조 53.88㎡, 지하실 8.6㎡, 대지권 지분 56.94/355)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B는 1989. 6. 27. Q으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 제3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3) Q은 2002. 3.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상속지분 189/819), 자녀들인 피고 D, H, I(상속지분 각 126/819)과 망 R(2013. 4. 사망), 망 J(2013. 10. 16. 사망)이 있고, R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E(상속지분 54/819), 자녀들인 피고 F, G(상속지분 각 36/819), J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K(상속지분 42/819), 자녀들인 피고 L, M, N(상속지분 각 28/819)가 있다. 나. 피고들의 원고 토지 점유 1) 이 사건 연립주택은 1977. 12. 30. 보존등기 되었는데, 그 당시부터 전유 부분인 1호부터 5호는 점포 및 주택으로 되어 있는 1, 2층의 제5호, 그 옆에 주택인 1호(1층), 2호(2층), 그 옆에 주택인 3호(1층), 4호(2층) 등 세 부분이 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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