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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6가단519843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① 피고는 경기 화성군 G 전 1,415㎡에 관하여 1968.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1985. 7. 10. 화성시 G 전 1,219㎡, E 전 113㎡, H 도로 83㎡로 분할되었고, 위 G 전 1,219㎡는 2011. 6. 1. G 전 1,147㎡와 I 전 72㎡로 분할되었으며, H 도로 83㎡는 2013. 2. 8. H 도로 74㎡와 F 도로 9㎡로 분할되었다.

② 이 사건 공동피고 J(이하 ‘J’)은 1989. 8. 19. 피고로부터 위 G 전 1,219㎡를 매수한 후 1989.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6. 3.에는 피고로부터 위 H 도로 74㎡를 매수한 후 2013.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들이 피고와 J 상대로 위 G부터 F까지 5필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이 법원 2014가합594586호 사건에서, 2015. 9. 23. ‘피고는 위 E 전 113㎡ 및 F 도로 9㎡에 관하여, J은 H 대 74㎡에 관하여 원고들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피고가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 위 E, F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④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으므로 불법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J에 대하여 위 H 대 74㎡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구한 부분은 J이 원고들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 주체는 이 사건에서 선택적 피고로 추가된 공동피고 화성시로 보일 뿐 피고가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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