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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03 2014노1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인 만 15세의 여학생과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은 뒤 이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8일간 복무를 이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집 종업원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려쳐 폭행함과 아울러 이를 말리던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그곳 주점의 의자 등을 손괴하고, 나아가 인근 편의점의 진열장 등을 넘어뜨려 그곳 진열된 제품 등을 손괴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이 다종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행, 재물손괴 부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범행의 피해자 측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22세의 젊은 나이로 충분히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이상)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범죄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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