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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나27804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03년경 조합원들의 동의하에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적으로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역시 피고 개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하였는데 피고가 물품대금 10,902,17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0,902,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구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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