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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1 2016누59364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7행의 ‘처분을 하였다’부터 같은 면 표 아래 제8행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까지를 ‘처분을 하고, 2016. 10. 26.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2017. 4. 30.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16. 10. 26.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같은 면 표 아래 제9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 9호증’으로, 제4면 맨 아래 행의 ‘2013. 12. 6.’을 ‘2013. 12. 26.’로, 제5면 제15행의 ‘갑 제6호증의 1, 2’를 ‘갑 제6,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구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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