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29. 21:23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빌라 B** 호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 가명, 여, 28세) 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를 촬영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 옆 담장을 넘어 뒤쪽에 위치한 안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29. 21:2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방 창문 쪽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이대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모습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거 침입 현장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의 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 렌 식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