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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6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7. 7. 01:58 경 피해자 B( 가명, 여) 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 D 호 앞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샤워하는 소리 및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는 소리가 들리고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거지 내부를 훔쳐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안방 창문 앞으로 다가간 후 손으로 창문을 열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창문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가명, 여) 의 주거지 안방 창문 안쪽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집어넣은 후 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 후 나체 상태로 앉아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 조( 주거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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